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일단 시중에 풀려있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5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순수 월세로 모두 전환하는 경우 집주인들이 어디선가 500조를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세에서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월세 형태로 받는 반전세 매물은 빠르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할 경우 월세는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전월세전환율이 등장합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집주인에게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추가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입자가 5%의 추가 전세대출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보증금을 올려줘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의 동의 서류를 받는 것은 관행에 의한 것으로 법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