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경기도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부터 고워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 평과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급 이상의 공직자에게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라는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다주택 처분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택을 통한 시세차익과 승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요. 왠만하면 좀 덜 오를 곳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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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