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일단 시중에 풀려있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5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순수 월세로 모두 전환하는 경우 집주인들이 어디선가 500조를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세에서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월세 형태로 받는 반전세 매물은 빠르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할 경우 월세는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전월세전환율이 등장합니다.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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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