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집주인에게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추가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입자가 5%의 추가 전세대출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보증금을 올려줘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의 동의 서류를 받는 것은 관행에 의한 것으로 법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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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5.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