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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경기도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부터 고워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 평과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급 이상의 공직자에게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라는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다주택 처분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택을 통한 시세차익과 승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요. 왠만하면 좀 덜 오를 곳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다주택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기도의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엇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4급이상 공직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승진, 전보, 성과, 재임용 등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당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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